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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영씨 현대車 의결권행사 주식 3%로 제한"

입력 | 2000-07-15 00:06:00


현대자동차 계열분리를 위해 정주영(鄭周永) 전 현대 명예회장이 현대차 지분 9.1%를 그대로 보유하되 대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3%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윤철(田允喆) 위원장은 13일 정몽준(鄭夢準) 현대중공업 고문을 만나 정 전 명예회장의 지분을 3% 아래로 줄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전달하고 조속한 계열분리 약속의 이행을 촉구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현대차 계열분리를 위한 해법의 하나로 현대측이 정 전 명예회장이 지닌 현대차 지분중 의결권 있는 주식을 3% 아래로 낮추고 나머지 지분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안을 제시할 경우 계열분리를 승인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친족분리의 요건으로 의결권있는 주식 3%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나머지 주식을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로 전환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현대측이 먼저 제시해야 검토해 볼수 있다"고 말했다.

전위원장은 내주초에는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을 만나 정 전 명예회장의 현대차 지분정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