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0일 차광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약사의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인 뒤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 본회의에 회부했다.
약사법개정안은 여야가 영수회담을 통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기 때문에 여야의 대치정국과는 상관없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