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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법시험 개선안 내용]영어시험 토익-토플로 대체

입력 | 2000-07-21 19:07:00


법무부가 21일 발표한 사법시험법 및 시행령 제정시안의 가장 큰 특징은 사법시험을 ‘법학 및 대학 중심’체제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응시자격을 법학 전공자나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이수자로 제한하고 비법률과목을 선택과목에서 제외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 이에 따라 비법학 전공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대의 경우 비법대 출신이 최근 해마다 100여명씩 합격했다.

사법시험 개편안은 또 재야 법조계와 법학계가 요구해온 ‘법조인력 양성의 정상화’와는 거리가 있어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응시자격 및 선발규모〓가장 큰 쟁점은 응시자격을 법과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자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 숙명여대 법학과 이영란교수는 “법학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이해없이 암기식 공부만으로 단 한번의 시험만 잘 보면 합격이 가능한 현행 시험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학교육과 연계해 시험을 실시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안이 비법대 출신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법대 출신이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법학과목을 수강하면 응시자격을 주기 때문에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제정시안은 선발규모와 관련해 수요에 따라 일정 인원을 뽑는 현재의 정원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조인력 확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합격자 수는 1000명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학교육 정상화〓재야 법조계와 법학계에서는 제정시안이 ‘법대교육의 정상화’는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법조교육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다. 여러 방면의 학문을 통해 풍부한 교양을 쌓은 뒤에 법조인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개편안은 법대생들이 더욱 더 고시공부에만 매달리게 함으로써 기능적인 법조인만 길러낸다는 것이다. 상지대 사회과학대 김태룡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사법시험을 일정 수준 이상의 수험생 모두에게 자격을 주는 자격시험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어 제외 및 영어시험 변경〓서울대 법대 양창수 교수는 “외국어 과목을 영어로 한정하는 것은 법학에 있어 다른 외국어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라며 “영어시험을 외부에 맡기는 것도 주관기관이 시행시기와 방법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 시험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유중원 변호사도 “독어와 불어, 일어 등을 배제한 것은 우리 법 체계가 근본적으로 대륙법에 속해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sooh@donga.com

사법시험 제도 개편 내용

현 행

개편안(제정시안)

근거 법령

사법시험령(대통령령)

사법시험법 및 시행령(새로 제정)

시험관장 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부

응시자격

제한없음

법학전공자 또는 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이수자

응시횟수 제한

4차례에 걸쳐 최종합격 못하면 4년간 응시 불가

폐지(제한없음)

시험점수 공개

근거규정 없음(행자부에서 비공식적으로 1차 시험 점수만 확인)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점수만 확인 가능(채점표와 답안지는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