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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司試 응시자격 제한한다…법학 35학점이상 이수해야

입력 | 2000-07-21 19:13:00


사법시험 응시자격이 법학 전공자나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이수자로 제한되고 1차 시험과목도 법학과목 중심으로 축소되며 영어시험은 토플과 토익 등으로 대체된다.

법무부는 21일 사법시험제도 개편을 위해 ‘사법시험법’ 및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정시안을 마련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공개했다.

법무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법조계 법학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을 최종 확정한 뒤 국회제출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제정시안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06년부터 법학 전공자나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이수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되 학점은행 및 독학제도에 의한 학위와 학점 취득은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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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응시자격 제한은 형평성 시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제1선택과목인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행정학 경영학 등 5개 비법률 과목은 2002년부터, 제3선택인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6개 어학과목도 2003년부터 각각 폐지하고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의 50%로 제한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사시응시자는 1차 시험에서 필수과목인 헌법 민법 형법 영어와 선택과목(형사정책 법철학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중 택일) 중 1과목 등 5과목을 치르게 된다. 제정안은 또 2003년부터 자격시험으로 바뀌는 영어는 토익 등으로 대체하되 총득점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하며 토플은 530점, 토익은 672점, 서울대 어학능력검정시험인 텝스(TEPS)는 625점을 합격선으로 각각 정했다. 현재 4차례만 응시를 허용하는 응시횟수제한은 폐지하고 선발방식은 한때 검토됐던 ‘절대점수제’ 대신 일정 인원을 뽑는 현행 정원제를 유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가 맡는 사법시험 관장권을 법무부로 넘기고 법원과 검찰 변협 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출제방향과 채점기준에 대한 심의기능 등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