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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2천만원 넘어도 안전"…신용금고업계 제휴 활발

입력 | 2000-07-23 19:03:00


신용금고업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예금자보호한도 축소를 앞두고 전략적 제휴를 통한 예금공동유치 전략을 펴고 있다. 거액의 자금을 갖고오면 제휴를 맺은 금고에 예금보호한도인 2000만원씩 분산해서 안전하게 예치해주겠다는 전략. 이같은 예금보호안전장치를 감안할 때 소액의 자금을 예치하려는 고객들은 은행 정기예금금리보다 2∼4.1%포인트 금리가 높은 신용금고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금고 예금공조 확산〓23일 금고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북지역의 골드 민국 삼화 신민 열린 해동 등 서울지역 6개 상호신용금고가 예금을 공동유치키로 합의했다. 이는 타금융기관으로의 예금이탈을 막고 자금이동에 따른 위험성을 줄이려는 금고업계의 자구책. 또 거액예금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에 따라 거액을 맡기려는 고객은 6개 금고중 한 곳만 방문하면 바로 실명확인을 거친 뒤 원할 경우 방문한 금고에서 알아서 6개 신용금고에 2000만원씩 분산 예치해준다.

10일 강남지역 동방 동인 서울 영풍 중앙 한솔 한신 등 8개 금고가 예금공조를 한 데 이어 두 번째. 금고업계에 이같은 예금공조는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그러나 금고끼리 서로 금리가 다를 경우 고객이 불편을 겪거나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빠른 시일내에 제휴 금고끼리 서로 다른 금리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신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금고 재테크’ 전략〓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연 7.0∼8.0%인데 비해 금고는 보다 높은 연 9.0∼12.0%까지 주고 있다. 높은 수익일수록 리스크가 따르지만 2000만원 전략을 잘만 짜면 금고 예금도 안전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재테크 수단.

원금과 이자를 합친 원리금이 2000만원 한도내에 보장되기 때문에 2000만원 이내의 소액예금자라면 금고를 활용할 만하다. 단 2000만원을 맡길 경우 이자는 못받을 수 있기 때문에 1800만원 이내에서 유치하는 것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그러나 금고가 안전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파산 등 최악의 경우 6개월 가량 돈이 묶일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염두에 둬야한다”고 주문했다.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