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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후 자동차 보험은]자연재해도 100% 보상

입력 | 2000-07-23 19:03:00


지난 주말 경기남부 중부지방 등의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량이 많다.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

우선 자동차종합보험의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가입했다면 ‘특약’이나 별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다.

지난해 5월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이 개정돼 보상의 범위가 크게 확대됐기 때문. 개정 이전엔 ‘천재지변’으로 생긴 피해는 보험사의 보상 대상이 아니었지만 지난해부터 홍수 폭우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도 100% 보상해준다. 또 운행 중 피해를 본 차량만이 보상대상이라는 약관도 개정돼 주정차 중 피해도 보상의 범위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주차장에 놓아뒀다 침수 피해를 보았거나 △휴가 중 해변에 차를 세워뒀다가 태풍이나 호우로 손상된 경우 △비 때문에 하천 등이 범람해 손상된 경우 등 ‘비’와 관련된 모든 피해를 보상받는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98년 여름 집중호우로 보험가입자의 비피해가 컸지만 보험사가 ‘천재지변은 보상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민원이 폭증하자 약관을 개정,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제까진 자동차가 망가진 경우의 보상한도가 최고 통상 같은 차종 중고품 부품가격의 100%였지만 올 8월부터는 약관이 개정돼 중고부품 시세의 120%로 늘었다.삼성화재의 사고처리 담당자는 “차량이 침수된 경우 무리하게 시동을 걸면 차량엔진이 손상되는 등 오히려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보험사 사고신고센터의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