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일부 사립대에서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에 대한 대학별 본고사를 부활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2002학년도부터 모든 국공립대와 사립대가 본고사를 치르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대학별 본고사는 97년부터 고교 교육 정상화와 과외 억제를 위해 국공립대는 실시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됐으며 사립대는 교육부의 행정지도로 사실상 엄격히 금지돼 왔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낮은 신뢰도와 기초학력 측정 등의 명목으로 고교장 추천 등으로 뽑는 수시모집에서 앞으로 본고사 형태의 시험을 치르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선 것.
교육부는 이에 따라 2002학년도부터 본고사 금지대상에 사립대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사회 각계 인사로 구성된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관련 부처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공립대의 장은 학생부를 필수 전형자료로 활용해야 하며 대학별 고사는 논술고사만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35조와 신입생의 모집종류와 시기 등을 정한 41, 42조를 개정하기로 했다.
최근 가톨릭대 등 일부 사립대는 수험생들의 수학능력을 제대로 측정하겠다는 이유로 본고사 방식의 시험을 실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가톨릭대의 경우 이미 4월 발표한 2001학년도 대입 전형계획에서 3학년 1학기에 실시되는 수시모집의 의예과 지원자를 대상으로 영어 수학 등 2개 교과목에 대한 지필고사(본고사)를 치르기로 했다. 이 대학은 1단계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모집정원의 50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학생부(37.5%)와 지필고사(영어 31.25%, 수학 31.25%)를 통해 3배수를 뽑아 3단계에서 학생부(30%) 면접 구술고사(20%)와 2단계에서 치른 영어 수학 성적(각각 25%)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키로 했다. 김용승(金龍昇) 학생선발본부장은 “수능 전에 치러지는 수시모집에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학생부만으로 수험생의 수학능력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어 지필고사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기초 소양을 측정하려는 목적의 평가는 가능하지만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 위주의 본고사는 앞으로도 계속 금지된다”며 “일부 대학이 본고사 형식의 시험을 부활하거나 모집단위 광역화 등 교육부의 교육 개혁에 역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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