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귀국한 상사 주재원의 자녀가 국내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완화되고, 외국인학교 학생도 다른 학교로 편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게 학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됐던 일반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과 외국인학교 설립은 계속 금지된다.
교육부는 28일 외국인학교의 인가 조건이나 입학 요건 등이 너무 까다롭고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법을 개정,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설립자의 자국민 교육을 원칙으로 세워진 외국인학교의 현행 입학 자격은 △한국계 혼혈아 △한국 국적인 외국인 △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해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 일시 귀국한 상사 주재원등의 자녀 등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5년 이상 해외 거주자’의 해외 거주기간을 3년으로 낮춰 장기간 해외에서 근무하다 귀국한 상사 주재원 등의 자녀가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문호를 넓혀주기로 했다.
이는 상사 주재원의 근무기간이 대체로 3년 안팎이며 이들의 자녀 가운데 국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외국으로 유학가는 학생들이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국내 외국인학교는 61개교로 이 중 인가를 받은 20개교(학생수 4700여명)는 학력인정이 안되고, 41개교는 아예 인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소요건만 갖추면 양성화될 수 있도록 인가 조건을 완화하고 학력도 인정해줄 방침이다.
다만 학력 인정은 호혜주의를 적용, 외국에 설치된 한국인학교의 학력을 인정해주면 그 나라의 국내 외국인학교 학력도 인정해준다는 방침이다. 현재 외국인학교는 교육 과정이 국내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재학생이 국내 일반 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없고 졸업생은 검정고시를 거쳐야 국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한국에서 근무하길 꺼리는 경향이 있어 외국인학교에 대한 규제 완화는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