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고교생의 봉사활동 의무시간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대신 허위 봉사활동의 실적증명서를 인정하지 않는 등 봉사활동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30일 현행 봉사활동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연간 20시간 안팎인 봉사활동 시간이 학생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여론에 따라 현재의 3분의 2 또는 절반 수준으로, 고교 3년생은 10시간 이하로 줄어든다.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은 중학생이 연간 2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해야 고교 입시의 봉사활동 영역에서 만점을 주고 있으며 60여개 대학은 고교 학교생활기록부의 성적을 평가할 때 봉사활동 영역을 10%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동사무소 사회단체 등 봉사활동 대상 기관이 학생들의 참여 여부만으로 실적증명서를 발급해 학교에 통보하고 있어 학생들이 제대로 봉사활동을 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봉사활동 대상 기관이 확인서를 발급할 때 학생을 성실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눠 평가하도록 하고 학부모의 직장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가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편법 행위가 드러나면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봉사활동을 하다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대상 기관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전국 180개 교육청이 대상 기관에 관한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봉사활동 지원센터’를 10월까지 설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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