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지난달 24일 여권의 국회법개정안의 국회 운영위 날치기통과로 촉발된 대치정국의 추이를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는 정국파행의 장기화가 여름휴가의 무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실제로 김병오(金炳午)국회사무총장은 2일부터 가질 예정이었던 여름휴가를 무기한 연기했고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들과 의사과 등 관련 부서는 여직원까지 모든 휴가일정을 중단했다. 지난달 31일 소집된 임시국회가 지지부진한 채 한달 정도 계속되면 국회법 개정으로 9월1일부터는 정기국회가 자동 소집되기 때문에 사무처 직원들은 사실상 여름휴가를 갈 수 없게 된다. 한 사무처 직원은 “불똥이 엉뚱한 데로 튀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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