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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범 금융거래 "꿈도 꾸지마"…금감원 여신관행 전면개혁

입력 | 2000-08-04 18:25:00


앞으로 증권사고를 일으키거나 보험사기를 치는등 공정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치는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신용거래상 적색거래자 로 분류돼 금융거래를 일절 못하게 된다.

대신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했지만 고의성이 없는 선의의 금융거래자들은 단순히 연체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불량자로 찍히는 사례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는 금융거래를 위한 신용정보 사항 중 대출금의 연체사실만으로 신용불량자로 구분하는 관행이 잘못돼 있다며 경제사범에 대한 금융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여신관행을 전면 혁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감독 역량을 집중할 계획 이라며 증권시장에서 사고를 내 자본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보험사기를 친 사람 등 비도덕적이고 고의를 띤 금융사고를 낸 경제사범들은 금융기관과 일절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제도를 대폭 보완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경제사범에 대한 금융거래 정지를 골자로한 여신관행 혁신방안을 은행연합회에서 만들도록 지시하고 각 은행들과 협의를 진행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연체사실만 갖고 신용불량자로 구분하다 보니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다 며 앞으로는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제사범과 사기성이 있는 기업가들은 해당 금융기관이 가려 은행연합회에 통보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사범에는 사기나 횡령 등 범법전력이 있는 금융거래자들이 대부분 포함될 예정이다.

반면 단순히 3개월이상 대출금을 갚지 못해 자동적으로 황색거래자나 적색거래자로 찍힌 선의의 금융거래자들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비록 연체사실이 있다해도 고의성을 심사해 부득이한 연체사실이 확인되면 신용불량자로 통보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는 신용정보집중에 관한 규약 을 개선해 조만간 발표하고 늦어도 연내에 변경된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습적으로 카드회사 돈을 떼먹은 신용불량자나 보험사기단 증권 작전세력들은 감독당국의 상시 감시대상이 돼 금융기관과 거래자체가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moneychoi@donga.com

은행 신용정보 관리규약(현행)

구 분

거래 내용

조치 사항

적색거래처

-어음수표 부도자
-대출금 1500만원 이상 연체 6개월이상시
-신용카드 500만원 이상 연체 6개월이상시

-신규여신 취급중단
-당좌예금개설 금지 및 기존 거래 해지
-기존 여신 채권보전조치
-연대보증인 자격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