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세유 법원은 최근 하루에 담배를 한갑씩 피워 온 코랄리 B(20)로 알려진 여성이 담배를 끊을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문제삼아 18개월된 딸의 양육권을 아버지에게로 넘겼다는 것.〈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