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를 줄이려면 사고 뒤 도로여건을 개선하기 보다는 도로 건설 당시부터 도로구조와 기능, 안전시설을 적정하게 설계하고 설치하는 게 효과적이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가 도로교통안전청(RTA)과 함께 시행 중인 ‘도로안전 2010 계획’은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안전 2010 계획’은 91년 시작한 교통사고 감소 10개년 계획을 발전시킨 것으로 201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연간 550여명인 교통사고 사망자를 10년내에 350명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
이 계획은 △안전한 사람 △안전한 도로 △안전한 자동차 등 3대 부문별로 세부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모든 도로에 대해 안전진단을 의무화한 게 특징.
도로 개통 전 포장상태와 기울기 경사도 등을 점검해서 교통사고 유발요인을 줄이고 일단 사고가 나면 경찰과 함께 보완대책을 마련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 시속 60∼70㎞이던 지방도로 최고 속도를 50㎞(스쿨존은 40㎞)로 낮추고 각종 공사나 교통사고로 인한 혼잡 및 위험구간을 신속히 알리기 위해 ‘교통관리센터’를 확대운영토록 했다.
제한속도 강화지침은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100여개 기초 자치단체가 채택했다.
각 자치단체의 교통안전 대책은 ‘도로안전담당관’이 주관하는 도로안전위원회가 담당하며 여기에는 시민단체 학교 민간기업 병원 관계자가 함께 참여한다.
뉴질랜드 역시 도로안전진단제도를 운영 중인데 모든 교통 시설은 해마다 2회씩 정기점검을 하며 특히 우기철에는 비상점검을 실시한다. 고속도로와 국도는 정부, 지방도로는 자치단체가 주요 축선별로 도로상태를 확인하며 시민신고를 받아 보수하는 체계를 갖춰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