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북제주군은 7일 개고기를 공개적으로 도축할 수 있는 개도축위생처리장시설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에 도축 가능한 동물로 ‘육견(肉犬)’을 포함시켜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했다.
북제주군은 96년 개고기의 위생적인 도축을 위해 동부와 서부지역에 1개소씩 위생적인 도축처리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동물보호단체 등의 반대에 밀려 사업을 백지화했다.
군은 개고기의 경우 돼지 소 닭 오리 등에 이어 다섯번째로 즐겨 찾는 전통식품으로 양성화를 통한 행정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은 관련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도축시설을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처리시설 설치대상으로 신고받아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는 축산법에 가축으로 들어가 있으나 축산물가공처리법에는 가축의 범위에서 제외돼 있으며 동물보호법에는 도축이 금지되는 등 법마다 규정이 다른 상태다.
북제주군 관계자는 “개고기 양성화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못한 채 개고기 유통을 묵시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고충은 인정하지만 개고기의 위생처리를 위해서는 법에 근거한 도축장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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