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법무부 등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정부가 마련중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 권고안이 기업 현실에 맞지 않다며 도입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의는 권고안 중 주주총회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안과 이사 주주의 비밀유지 조항 신설 등은 수용할 수 있지만 △집중투표제 △집단소송제 △사외이사 역할 강화 △주주 권리 강화 등은 기업 경영의 신속 효율성을 방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대표소송제 강화 등을 통해 소수 주주와 사외 이사의 권한을 강화한 방안이 법제화될 경우 투표와 소송의 남발로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의는 대표소송제 활성화를 위해 승소 주주에게 소송 비용의 전액과 승소금 일부를 지급토록 하는 방안은 이중보상의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승소금의 회사 귀속이라는 대표소송제의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