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시행지침이 5월 13일 고시됨으로써 각종 규제에 묶인 경기 동부 7개 시군과, 강원 영서, 충북 일원의 주민들은 재산권이나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수도권 주민들에게 청정 식수를 공급하겠다는 환경부의 의지는 명분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국가정책이 국익과 국민의 건강 및 재산권을 무시하고, 합리적이고 정당한 대안도 묵살한 채 지역적 소외와 갈등까지 유발하며 강행되는 것은 유감이다.
얼마 전 경기지역 폭우 때, 수도권 남부 일원의 주민들은 뿌연 물을 마셨고 용인시 하수처리장의 가동이 중단돼 팔당상수원은 기능의 한계를 드러냈다. 식수원 전용댐 건설의 유용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주장들은 한두번 제기된 것이 아니다. 지난해 2월 발표된 세종대 세종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양강댐이나 춘천댐을 식수원 전용댐으로 활용하면 청정한 물 공급은 물론 4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국토 이용에도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와 환경부는 규제 일변도에서 한치도 후퇴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정부의 허가를 얻어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갖추고 합법적으로 시공하던 아파트 건축이 중지됐다. 앞으로 지역의 집단적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경기도의회는 7월 6일 국회의장에게 '팔당상수원지역 규제정책 반대에 관한 건의서'를 보냈다. 국토의 2할이나 되는 면적을 식수 공급 때문에 이용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더구나 맑은 물을 공급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왜 주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팔당상수원 정책은 식수원 전용댐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 그것은 북한강 청정수의 항구적 공급으로 수도권 주민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게 하고, 지역갈등 해소와 지역의 균형적 성장을 가능케 하며 국토 이용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수원 문제가 결코 지엽적인 상수원 보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해 아무쪼록 상수원 정책을 식수원 전용댐 정책으로 풀어보기 바란다.
어경찬(경기도의원·양서종고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