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치명적인 납(Pb)이 든 중국산 수입 냉동꽃게가 시중에 유통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21일 꽃게수입업자 양모씨(43·충남 당진군)를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6월1일 납이 든 꽃게 13t(2억7000여만원 상당)을 인천 소재의 W수산을 통해 인천항으로 수입해 유통시킨 혐의다. 검찰은 "양씨가 수입한 꽃게 한 상자에는 75∼100g 가량의 납이 든 꽂게가 2~3마리씩 들어 있었다"며 냉동꽃게의 중량을 늘리기 위해 꽃게 속에 고의적으로 납을 다량으로 집어넣은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양씨는 이에대해 "꽃게의 다리에 납이 든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며 누가 납을 집어 넣었는지 모른다"며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인천지역 꽃게 판매업체들이 4월부터 중국에서 수입한 냉동꽃게의 게딱지와 다리 속에 1∼4㎝ 크기의 납이 대량 들어있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다른 꽃게 수입업자들에게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국립수산검역소 인천지소는 냉동꽃게 속에 납이 든 사실을 검찰로 부터 뒤늦게 통보받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수산검역소 문철수소장(50)은 "박스로 포장된 채 수입되고 있는 꽃게는 검역소에서 통과할 때는 육안을 통한 검역만을 하고 있어 납이 든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서 금속탐지기를 설치할 계획 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4월부터 6월말까지의 인천항을 통해 수입된 냉동꽃게는 1137t으로 이 중 700여t 정도는 이미 시중에 유통된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추석전후 유통될 예정이었다.
인하대의대 산업의학과 이철호(李喆浩)교수는 "납은 중금속 중 가장 독성이 강해 한 번 체내에 흡수되면 배설되지 않고 누적돼 신경장애 등의 치명적인 증상을 일으킬수 있다"며 "조리과정서 발생하는 납 증기를 흡입 할 경우 인체흡수율이 높아 아주 위험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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