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랑스에서는 인터넷 공간에서 영업을 하는 타국 기업에 대해 자국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논쟁이 시작된 것은 5월 파리의 고등법원 판사 장자크 고메스가 나치 및 파시스트 관련 상품을 올려놓은 야후(Yahoo.com)에 대해서 프랑스 국민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라고 명령하면서부터다. 그러나 야후는 즉각 “프랑스 법원이 프랑스 국민에게 법률을 강요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미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우리에게 프랑스 법률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시카고 켄트대 학장인 헨리 H 페릿은 “야후 사건은 인터넷 공간에서 사법권의 딜레마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만약 어떤 나라가 콘텐츠를 제공받는 나라의 기준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면 제공하는 기업이 속한 나라의 가치는 무시당하는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http://www.nytimes.com/library/tech/00/08/cyber/cyberlaw/11la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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