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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특례세율 어떻게 적용되나

입력 | 2000-08-30 18:35:00


정부는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200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보유 주택을 매각한 뒤 신축 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양도소득 특례세율을 적용해 10%의 양도세만 부과하기로 했다. 따라서 1억5000만원에 집을 사서 2억원에 팔 경우 현행(20∼40%)대로라면 15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특례세율을 적용받으면 500만원만 내면 된다.

기존의 보유 주택을 팔고 더 큰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은 세금 때문에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해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 제한법을 바꾸되 다음달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어떤 집을 팔고 사야 하나〓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다음달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 팔아야 한다. 이 기간에 잔금까지 받거나 등기를 해야 인정된다.

또 집을 판 사람이 이 기간에 새 집을 사야 하는데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내면 된다. 매입 주택은 주택건설업자가 새로 분양한 것이어야 하며 미분양 주택도 포함된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 등에 의해 취득한 주택이 아닌 최초 분양이라야 한다.

또 매각 매입 주택 가운데 고급주택과 미등기주택은 제외된다. 고급주택은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50평 이상이면서 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 단독주택은 건평 80평 이상이거나 대지면적 150평 이상이면서 양도가액 6억원 이상을 말한다.

▽혜택은 어느 정도인가〓현행법상 1가구 1주택자가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했다가 매각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이 경우가 아니면 20∼40%의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즉 양도차익 3000만원 미만은 20%, 3000만∼6000만원 30%, 6000만원 이상 40%다.

이번 특례 세율은 10%에 불과해 일반 세율과 비교하면 혜택이 매우 크다. 가구당 주택수에 관계없이 1가구 1주택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간이 정해져 있어 주로 미분양 주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