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군 대부도 제부도와 안산시 풍도 육도 일대 해상 272㎢가 해상 도립공원으로 추진된다.
경기도는 화성(85.4㎢)과 안산(186.6㎢) 일대 서해의 갯벌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전하기위해 이 지역을 해상 도립공원으로 지정키로 하고 조만간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지도 참조)
경기도는 이를 위해 11월까지 국토이용계획변경 절차를 마친 뒤 환경부 승인을 받아 올해 안에 경기도 도립공원관리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해상 도립공원이 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건물의 신증축 등 각종 난개발 행위와 어패류 채취, 바다모래 채굴 등도 제한받게 된다. 경기도는 외자 또는 민자를 유치, 이 곳에 갯벌 자연학습장과 생태관광지 등을 조성하고 인근 시화호와 연계해 수도권 주민과 외국관광객들의 쾌적한 휴식 및 관광지로 적극 개발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원으로 지정되면 부분적으로 진행 중인 서해 일대의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훼손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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