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정상적으로 끝마쳤다. 한나라당이 당내 논란 끝에 개회식에 참여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5, 6일로 예정된 윤영철(尹永哲)헌법재판소장과 권성(權誠) 김효종(金曉鍾)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도 여야가 함께 참석한다. 그러나 그밖의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여야가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했다. 선거비용실사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정치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4일 인천, 7일 수원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한다. 9월 중 국정감사가 정상이지만 한나라당은 추석연휴(10∼13일)와 시드니올림픽 기간(15일∼10월2일)은 피하고 싶어한다. 10월 이후 본격적인 판을 펼칠 계획인 것.
반면 민주당은 “추경예산안이 빨리 통과되지 않으면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대야설득에 나섰지만 야당을 국회를 끌러들일 뾰족한 방법이 없어 고민이다.
이만섭(李萬燮)국회의장이 이날 개회식에서 “국회가 더 이상 무책임한 소수강경파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정의롭고 양심적인 의원들이 진정 용기를 발휘해야 할 때”라며 “강경파가 주도하는 정권과 정당은 끝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궐기를 호소했지만 메아리는 크지 않았다.
정기국회 민생관련 현안
2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의약분업 지원, 산불 및 구제역 피해보상, 생활보호자 및 저소득층 생활보호 등) 및 내년도 정부예산안
금융지주회사설립법 심의 의결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대한 동의
국가보안법 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공공기금에 대한 제도개선
서민층 재산형성대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의료계 폐업사태 대책
동성동본 금혼조항 폐지 등 민법개정
남북협력기금 조성, 남북투자보장협정 이 중과세방지협정 등 각종 대북경협 관련 제 도 마련
국민연금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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