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국가보훈제도를 독립운동 등 '국가존립' 유지와 관련된 유공자를 예우·지원하는 제도와 민주화운동 등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예우·지원하는 제도로 분리·입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4일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지원법의 경우, 다양한 계층의 국가유공자를 동일한 법으로 보상함에 따라 대상자들간 보상의 종류, 수준, 유족 인정범위 등 형평성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유공자 개념의 혼동을 낳고 있다"면서"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개념을 분리해 입법화하는 방안이 당정간에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가보훈 관련 입법을 일시에 전면정비할 경우 혼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일단 유공자 개념분리 원칙에 따라 현행 관련법을 제·개정, 보상의형평성 등을 제고한 뒤 중장기적으로 전면 정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를 위해 우선 이번 정기국회에서 각종 국가보훈제도를 개선, 국가유공자의 보상 등에 관한 형평성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각종 국가보훈제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국가유공자예우·지원법을 개정해 출가한 딸 등에 대한 유족인정 요건을 조정하고 국가유공자의 사립대학 공납금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 마련.
▲6·25전몰군경 유자녀중 고아 등으로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 성년이 됨에 따라 연금지급이 중단된 약 9천400명의 유자녀 전부에 대해 매월 25만원의 생활조정수당지급.
▲6·25전쟁 등의 무공수훈자중 65세이상 고령자 3만5천9백여명(추산)에게 월 6만2천원의 영예수당 지급.
▲6급 상이군경 유족 5천여명에게도 상이군경의 사망원인과 관계없이 연금의 절반인 월 2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 추진.
▲6·25전쟁과 베트남전 참전군인 가운데 65세 이상으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65% 이하 소득자인 4만명에 대해 매월 10만5천원의 생계보조비 지급.
▲동티모르 등 국제 분쟁지역 평화유지군 파병군인들도 참전군인등지원법 적용대상에 포함.
▲독립유공자예우법상 보상대상에서 제외돼온 독립운동공로 '건국포장'과 '대통령표창'자에 대해 오는 2001년까지 관련법을 개정, 월 20만-10만원의 연금 지급.
▲위헌결정이 난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제 대책으로 군복무를 포함한 국가사회봉사활동 가산제 도입을 추진하되, 우선 일반기업체의 응시상한 연령을 군복무기간인 3년범위내에서 연장하고 초임호봉 확정때 군복무기간을 포함시키도록 권장하며,공무원 채용시험 합격후 기관배정이나 임용추천 점수확정때 만점의 1%를 가산하고,공무원 경력평정때 군복무기간의 인정범위를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법을 개정, 현역병으로 휴전선 인근지역에서 고엽제살포업무에 종사한 사람과 관련 민간인들을 보상.
[서울 = 연합뉴스 윤동영기자]y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