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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개인연금 잘 들면 "꿩먹고 알먹고"

입력 | 2000-09-05 18:32:00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개인연금신탁의 소득공제한도가 늘어나고 일부 비과세상품의 비과세 혜택이 연장된다. 이에따라 월급여소득자들은 개인연금상품을 잘 활용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

▽개인연금 312만원까지 소득공제=현재 소득공제는 개인연금신탁의 납입금액의 40%를 최고 72만원 한도내에서 해주고 있다. 이에따른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최저 납입금액은 180만원(180만원×0.4=72만원)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납입금액 전액에 대해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즉 내년에 개인연금 상품에 240만원을 들어도 소득공제를 240만원까지 받게되며 1000만원을 들어도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최저 240만원을 개인연금신탁에 불입하면 소득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다만 현재 가입하는 개인연금신탁에 추가불입할 경우는 여전히 최고 72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존 연금상품에 추가 불입할 경우 새로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반드시 내년부터 신설되는 개인연금상품에 가입해야 새로운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연간 180만원 이상을 불입해 72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내년에 또 새 개인연금상품에 가입하면 최대 312만원까지 소득공제효과를 받게된다.

하나은행 문순민압구정지점장은 "개인연금상품은 국내에 나온 금융상품 중 가장 혜택이 많은 상품이어서 가급적 많이 가입하는 것이 좋다"며 "다만 최저 10년 이상 장기간으로 불입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안전성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들어 투신권이 판매하는 개인연금신탁의 경우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미은행 이건홍재테크팀장은 "몇 년안에 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년에 연간 최대 1200만원을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며 "퇴직시 중도해지 수수료를 받지 않고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40∼50대가 개인연금에 가입하기 가장 좋은 연령대라는 것.

▽비과세 저축 활용=올해말로 비과세 혜택이 없어질 예정이던 근로자우대저축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이 내년에도 유지된다. 근로자 우대저축은 연간소득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데 매달 5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최소한 3년 이상 저축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직장 초년병 등 막 저축을 시작하는 급여근로자에게는 이 상품이 가장 유리한 상품이라고 추천한다. 2002년말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기를 놓지지 말아야한다.

또 현재 세금이 10%만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 증권저축 등 저율과세저축상품이 내년에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이란 이름으로 하나로 통합돼 4000만원의 가입한도로 시판된다.

한미은행 재테크팀장은 가급적 현재 적금상품과 수시입출금식 예금 및 급여통장의 잔액을 줄이고 개인연금상품의 불입액을 최대한 늘리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한다 고 말했다.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