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철(尹永哲)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은 인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졌다”며 기본권 신장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그는 미묘한 정치적 쟁점 현안에 대해선 “말하기 곤란하다”며 슬그머니 비켜갔다.
쟁점
답변내용
삼성 고문겸직 및 고액급여
당시 변협에서 문제가 안된다고 했다. 삼성측에서 근로소득으로 처리했다. 삼성의 변칙증여와 관련, 자문 사실 없다.
국가보안법 개폐
현실여건에 맞춰 재해석돼야 할 필요가 있다
납북자 및 국군포로 송환
북한이 송환해야 마땅하다. 상호주의에 따라야 하지만 정부가 인도주의적으로 비전향장기수를 먼저 송환한 것으로 안다.
사형제도
장기적으로는 사형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
국회 날치기
국회가 자율처리해야 하나 헌법에 저촉된다면 헌법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호주제 폐지 여부
찬반 양론이 있는 줄 알지만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삼성전자 상임고문 겸직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삼성전자 상임고문과 개업 변호사를 겸직한 것이 옳은가.
“같은 변호사 업무로 생각한다.”
―삼성에서 일주일에 3일 근무하고 연간 3억5000만원 받은 것은 특혜 아니냐.
“삼성전자에서 나에게 특혜를 줄 이유 없다고 본다.”
―(한나라당 이인기·李仁基)보통 고문료는 월 20만∼50만원이다. 3000만원은 너무 많다.
“내 경우는 상근으로 법무업무 취급한 대가로 생각한다.”
―근로자 신분이 아니면서 고문료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했는데 잘못 아닌가.
“문제점이 있다.”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았어야 했지 않나.
“변협과 상의했는데 상임고문은 괜찮다고 했다.”
―(민주당 김영환·金榮煥)삼성SDS 변칙증여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상임고문이 됐는데 이에 대한 자문 요구 없었나.
“없었다.”
―상임고문으로서 변칙 증여에 대해 뭐라고 지적했어야 하지 않나.
“그때는 몰랐다.” ―고문료가 많은 것은 변칙증여 자문 대가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아니다.”
▽남북문제
―(자민련 원철희·元喆喜)북한을 반정부적인 집단으로 규정했던 사례도 있는데….
“북한은 반국가단체 성격과 화해 협력 대화상대라는 측면이 있다. 국가보안법과 교류협력법을 잘 조화시켜야 한다.”
―(안상수)비전향 장기수가 북한으로 많이 송환됐는데…. 납북자 국군포로는 수백명이 북에 남아 있어 이들의 인권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있다.
“상호주의에 따라 해야 한다고 본다. 북에서는 납북자 등을 송환해야 마땅하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만약 이 문제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면 어떻게 판단하겠나.
“그때 가봐야 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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