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수백억원대의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위한 입찰공고를 하면서 정정과 취소, 재공고를 통해 참가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하자 지역 건설업계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5일 건설협회 경남도회 등에 따르면 창원시는 공사금액 597억원인 대산면 하수종말처리장을 발주하기 위해 6월29일 최초 입찰공고를 냈다가 7월1일과 6일 정정공고를 한뒤 7월11일 다시 취소공고를 하고 8월31일 입찰자격을 대폭 제한한 새로운 공고를 냈다.
창원시는 당초 입찰 참가자격으로 ‘1일 1만3000t이상 규모의 하수처리장 단일공사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했다가 새 공고에는 ‘단일공사 준공실적 497억원 이상’으로 제한 기준을 바꿨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된 국가계약법에는 ‘계약목적에 지장이 없는 한 공사규모나 양(量)의 실적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금액제한은 잘못된 것”이라며 “특히 제한 금액도 ‘공사 추정가격(452억원)의 1배 이내’라는 관련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첫 공고의 경우 전국에서 20여개사가 입찰에 참여할수 있었으나 참가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함으로써 2∼3개사로 줄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조치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협회 경남도회는 최근 창원시를 항의방문해 당초안대로 입찰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건실한 업체를 선정해 부실시공을 막기위한 조치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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