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6일 3만원인 1일 실업급여 상한선을 내년 1월부터 3만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실직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상한이 월 90만원에서 105만원으로 오른다.
이와함께 실업급여 신청자중 도서 벽지 거주자나 고령자 장애인의 경우 지역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 팩시밀리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구직활동을 신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그동안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 임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96년 7월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한 이래 올 상반기까지 4년동안 모두 117만7000여명의 실직자에게 2조524억원의 급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