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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박株' 혹 하다간 덫에 걸린다

입력 | 2000-09-06 18:18:00


“세력이 붙었다” “대박주” “황제주”….

인터넷 증권정보사이트의 종목게시판에 자유토론방에 접속해 보면 수없이 볼 수 있는 말이다. 주식투자를 하다 원금을 까먹고 ‘한탕’에 목말라 하는 투자자들이 솔깃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유혹에 넘어갔다가는 손실을 만회하기는 커녕 그나마 남아있던 종자돈마저 날려버릴 위험이 적지 않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정보는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곧이곧대로 액면대로 믿다가는 낭패볼 경우가 많다.

▽이태봉씨(34·무직)의 시세조작 사례〓이씨는 지난 4월20일∼5월31일 동안 유니텍전자 주식 9,231주를 매매(매수 16.8억원, 매도 28.5억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팍스넷사이트에 이 주식에 대한 글을 무려 679번이나 올렸다. 주요 내용은 “이른바 ‘세력’(작전을 하는 사람)이 붙어 있어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는 황제주이며 대박주”라는 것이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유티텍전자주의 예상가격을 100만∼2000만원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당시 주가가 10만∼60만원(액면 5000원기준)이었던 것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

특히 주식을 팔 생각도 없으면서 매도주문을 낸 것이 69차례(4939주)나 됐으며, 실제로 사지도 않으면서 매수주문을 낸 것도 16차례(6380주)나 되는 등 85차례에 걸쳐 허수주문을 냈다. 그는 이 과정에서 12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이씨는 금융감독원에 적발돼 6일 검찰에 고발됐다.

▽국제정보통신 김종열대표(41)의 인터넷 공모사기〓김씨는 지난 6월19일∼6월29일 중에 9억9000만원의 주식을 공모하겠다는 광고를 일간지와 인터넷에 게재했다. 공모가격은 액면가의 8배인 4000원.

문제는 공모광고를 하면서 97년과 98년에 각각 8000만원과 62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액수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허위 표시했다는 점이다. 또 청약기간중인 6월27일에 최종부도 처리됐으나 이 사실을 숨기고 부도당일인 27일과 다음날인 28일, 모 일간지에 주식모집광고를 계속 게재해 부도 이후에도 1850만원을 모집했다.

그는 납입절차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3180만원의 청약대금을 인출해 납품대금으로 사용했다. 금감원은 이를 인터넷공모사기 행위라고 보고 김씨를 시세조종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6일 검찰에 고발했다.

▽인터넷시세조작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무엇보다 ‘세력이 붙은 주식를 잡아 한꺼번에 손실을 만회한 후 지긋지긋한 주식시장을 떠나겠다’는 허황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

또 갖은 미사여구를 동원해 특정종목을 추천하는 글을 보면 먼저 의심을 품고 사실을 확인해 볼 것.

투자결정을 내릴 때는 공모기업의 정관과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가능하면 직접 방문한 뒤 경쟁업체 또는 사업내용을 잘 아는 전문가와 상의한다. 인터넷 공모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내용을 속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

투자결정을 내린 뒤에는 투자참고자료를 챙겨놓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