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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창투임직원 벤처투자 제한 논란

입력 | 2000-09-06 18:25:00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산하에 있는 투신 증권 보험등 기관투자가를 위해 산업자원부 산하인 창업투자회사를 희생양으로 삼았다.”(창업투자회사 관계자)

“코스닥에 새로 등록하는 기업의 주가안정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으며 창투사를 겨냥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재정경제부 관계자)

재정경제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코스닥시장대책’중 창투사 임직원의 투자를 제한하고 창투사의 의무보유기간을 등록후 3개월에서 6개월(투자한지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상일 때는 현행대로 3개월)로 강화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진흥청 및 창업투자회사들은 이대책이 졸속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증권회사들은 환영하는 모습니다.

중기청 벤처대책반 관계자는 재경부와 금감위가 중기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발표했다며 불만을 털어놓았다. 송종호 중기청 벤처진흥과장도 “미국등 다른 나라에서는 창투사가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임직원의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며 “일부 창투사의 임직원이 창투사가 투자하는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등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창투사의 의무보유기간 연장과 관련, “사업초기의 위험(리스크)을 부담하면서 장기투자를 하는 창투사는 강화한 반면 공모주 청약을 통해 단기투자하는 기관투자가에 대해선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종룡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창투사가 지분율 10% 이상을 투자한 벤처기업은 등록요건이 대폭 완화돼 등록이 쉬운데다 낮은 가격에 투자하기 때문에 의무보유기간을 늘리는 것은 형평상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기관투자가는 유가증권투자를 하는 것이 주된 기능인 반면 창투사는 미성숙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임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창투사의 절반 가량이 1년 미만의 단기투자를 한 뒤 코스닥에 등록시킨 후 차익을 실현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

한 금융계 관계자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창투사와 기관투자가를 차별대우하는 것은 문제”라며 “기관투자가의 벤처기업 투자비율이 창투사보다 많은 상황에서 코스닥 신규등록 기업의 주가안정을 위해 창투사 의무보유기간만 연장하는 것은 실효성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hcs@donga.com

▼창투사 임직원 투자실태▼

창업투자사(벤처캐피탈)와 증권사 임직원이 유망 장외기업에 대해 투자했다면 그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부가 철퇴를 내려침으로써 그 실상이 어떤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인자격 투자란〓창투사가 유망 장외기업을 발굴해 투자하기 전에 임직원이 먼저 투자하는 것이다. 임직원들은 액면가나 액면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주식을 받고 창투사는 더 높은 가격대로 투자한다.

문제는 임직원들이 개인투자자의 돈으로 엄청난 이익을 챙긴다는 점. 투자기업이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면 공모가는 액면가의 몇배이상으로 결정돼 임직원들은 개인의 돈으로 높은 수익률을 거두게 되는 것.

미래에셋자산운용 박현주사장은 “창투사 임직원들은 싸게 주식을 사들이고 일반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비싸게 투자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이같은 행태가 창투업계의 사각지대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증권업계 주변에서는 “창투사 임원들이 투자 대상기업 지분을 몇만주씩 갖고 있는 것은 선의로 해석할 수 없다”며 “이들이 창투사의 정보를 이용해 돈을 벌려고 했다는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개인적 투자의 사례〓반도체 관련 장외기업 O사에는 V창투와 S창투 N벤처 등과 외국계 금융기관이 투자했다. V창투는 50만주를 사들였고 이중 사장이 7만주, 감사는 2만주를 각각 확보해 임원 지분만 18%에 이른다.

5만주를 갖고 있는 N벤처 상무는 V창투에서 일하다 독립해 1월에 회사를 세웠다. 5만주는 V창투 임원 시절에 투자해 놓은 것이다. N벤처 상무는 회사를 세운 뒤 자신이 지분을 갖고 있는 O기업에 회사가 투자하도록 주선했다.

V창투측은 “해당 기업이 부도가 난 뒤 회생시키는 과정에서 엔젤투자자들을 끌어들였고 이때 ‘임원도 돈을 넣으니 믿어달라’는 손실부담차원이었지 돈을 벌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S창투는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O기업의 주식을 싼 값에 팔았다. S창투 사장 지분 3200주도 마찬가지로 상여였다는 것. 주식으로 상여를 주는 것은 창투업계의 관행이라고 S창투측은 덧붙였다.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