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코스닥시장 안정대책 중 대주주와 창업투자회사 보유주식의 보호예수 강화가 나왔다. 신문에도 ‘대주주지분 보호예수가 풀리는 종목…’이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한다.
도대체 보호예수가 뭘까.
보호예수란 코스닥시장에 등록하기 전 단계에서 등록예정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 특정인에 대해 그 주식을 증권예탁원에 맡겨 일정기간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 거래소시장에선 ‘의무예탁’이라 부르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80년대 후반 일본에서 일어난 ‘리크루트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제도다. 리크루트 사건이란 주식을 상납받은 폭력조직들이 기업공개후 곧바로 시장에서 이를 매각, 막대한 이익을 챙겼던 사건.
거래소시장의 의무예탁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가족, 회사임원 등)의 지분을 6개월간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 코스닥은 이보다 더 범위가 넓다.
코스닥시장 보호예수제도는 작년 8월 도입될 때만 해도 거래소 의무예탁과 내용이 똑같았다.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상장후 자신의 지분을 6개월간 예탁원에 맡겨놓도록 한 것.
작년 말부터 새로 코스닥에 진입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나 주식 공급물량이 폭증해 시장이 침체되자 보호예수가 점차 강화됐다.
올 4월에는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금융의 등록전 보유지분을 등록후 석달간 팔지 못하도록 하고, 회사 자본금을 초과하는 사모(私募)유상증자 참여자 보유지분도 1년간 묶어놓았다.
최대주주 보호예수기간은 7월부터 6개월에서 1년으로 바뀌었고, 곧 ‘1년+매달 5%씩’으로 강화될 예정. 창투사지분 역시 1년내에 출자한 경우는 6개월간 팔지 못하게 된다.
보호예수제도 도입의 취지는 경영보다는 자본이득을 노리는 코스닥기업 오너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공급물량이 갑자기 늘어나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자는 것.
이에따라 주가관리 차원에서 “보호예수가 풀리더라도 당분간 대주주 지분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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