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부장 이범관·李範觀검사장)는 6일 4·13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민주당 이강래(李康來·전북 남원―순창)의원과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서울 은평을)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당선자는 한나라당 9명과 민주당 6명, 자민련 1명 등 모두 16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강래 의원은 4월6일 합동연설회에서 상대방 후보의 아들이 군대에 가지 않았다며 병역비리의혹을 제기해 후보자를 비방하고 확성기 사용이 금지된 선거 전날 오후 10시 이후 확성기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또 이재오 의원은 98년12월부터 99년12월까지 개인비서를 통해 선거구 관내 업소에 ‘국회의원 이재오’라고 쓰인 벽시계 8개, 11만2000원 상당을 제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이재오 의원의 개인비서 안모씨는 98년2월부터 올 2월까지 벽시계 63개, 99만4000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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