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권성(權誠)후보자는 12·12사건, 이완용(李完用) 후손에 대한 토지소유권 인정 등 화제가 됐던 재판 내용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민주당 한명숙·韓明淑) 96년 12·12사건 등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해야 한다’고 죄는 인정했지만, ‘항장불살’(降將不殺)’이라며 두 전직대통령의 형량을 낮췄는데 정치적 타협 아닌가.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 것이다. 양형(量刑) 이유를 비유를 통해 설명하려 한 것뿐이지 정치적 타협은 아니다.”
―(한나라당 황우려·黃祐呂) 내란 종료시기를 87년 6·29선언으로 잡은 이유는….
“6·29선언 전까지는 12·12 주모자와 반대세력 간에 긴장과 혼란이 계속됐다. 내란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민주당 문석호·文錫鎬) 97년 대선기간 중 한 모임에서 ‘경기고, 서울법대 출신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자’고 건배 제의를 했다는데….
“당시는 정당의 후보경선 과정이었다. 앞서 말한 동창이 오해받을 수 있는 말을 해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고 농담한 것이 와전된 것이다.”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이완용 증손자 토지소송에서 매국노 재산을 국가가 몰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낼 수 없었는가.
“반민족행위자처벌특별법이 있었는데도 국가가 이완용의 땅을 몰수하지 않았다. 이 법이 폐기된 상황에서 몰수 판결의 근거가 없었다.”
―(한나라당 이인기·李仁基)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생각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과외금지 위헌 결정에 대해….
“부모나 학생들이 학습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기본적인 권리다. 학교교육 정상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민주당 신기남·辛基南) 96년 4·11총선 당시 선거방송특별심사위원이었는데 ‘북풍보도’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잘 기억이 안 난다.”
―(민주당 한명숙) 호주제도 폐지에 대해….
“현재의 호주제가 위헌인지는 잘 모르겠다.”
raphy@donga.com
권성 헌법재판관 후보 주요 답변 내용
쟁점
답변 내용
대선후보지지발언
동창회 모임에서 다른 사람이 오해받을 수 있는 말을 한 것을 농담으로 무마하려 한 게 와전됐다
호주제 폐지 여부
현재 법이 여성에게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헌인지는 모르겠다
이완용 증손자 승소 판결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이 폐기된 상태에서 이완용의 땅을 국가로 귀속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과외금지 위헌결정
학습방법 선택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올바른 결정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 고용을 허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