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에서 열린 권성(權誠) 김효종(金曉鍾)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전날 윤영철(尹永哲)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와는 달리 재판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권성후보
―(민주당 한명숙·韓明淑) 96년 12·12사건 등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해야 한다’고 죄는 인정했지만, ‘항장불살(降將不殺)’이라는 논리로 두 전직 대통령의 형량을 낮췄는데 정치적 타협 아닌가.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 것이다. 양형(量刑) 이유를 비유를 통해 설명하려 한 것뿐이지 정치적 타협은 아니다.”
―(민주당 문석호·文錫鎬) 97년 대선기간 중 한 모임에서 ‘경기고, 서울대법대 출신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자’고 건배 제의를 했다는데….
“당시는 정당의 후보 경선 과정이었다. 앞서 말한 동창이 오해받을 수 있는 말을 해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고 농담한 것이 와전된 것이다.”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이완용 증손자 토지소송에서 매국노 재산을 국가가 몰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낼 수 없었는가.
“반민족행위자처벌특별법이 있었는데도 국가가 이완용의 땅을 몰수하지 않았다. 이 법이 폐기된 상황에서 몰수 판결의 근거가 없었다.”
▽김효종후보
―(한나라당 황우여·黃祐呂) 인권 문제와 관련한 판결을 할 때 국제적 추세와 국내 현실중 어느 쪽을 중시하겠는가.
“인권 문제는 국내 문제로만 좁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겠다.”
―(한나라당 이인기·李仁基) 음주하지 않은 사람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게 인권 보호 차원에서 맞지 않나.
“전적으로 공감한다.”
―(민주당 문석호) 부인이 90년 3월 부동산투기지역으로 널리 알려진 경기 안성군 마정리 토지를 구입한 것은 투기 목적이 아니었나.
“집사람의 인척이 노후에 이웃에서 같이 살자고 해 구입했을 뿐이다.”
―(자민련 원철희·元喆喜)남북관계가 급진전하는데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불고지죄와 고무 찬양죄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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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김효종 헌법재판관 후보 답변 비교
현 안
권성 후보
김효종 후보
국가보안법 위헌여부
전면개정은 못하지만 일부(불고지죄)는 위헌요소가 있다.
불고지죄, 찬양고무죄는 위헌요소가 있다.
사형제도 존속
사형제도를 폐지하려면 범죄자의 격리나 교정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선행돼야 한다.
찬반양론이 있지만 인류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주제 폐지여부
개정된 민법상의 호주제가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모르겠다.
앞으로 맡게될 사건이라 확답은 어렵지만 남녀불평등 요소가 있다면 재고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