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군수사기관에서 ‘무자격자’의 긴급감청 협조 요청이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올초 마무리됐던 감사원의 도 감청 특감 결과(5월 발표) 중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부분으로 6일 한나라당 김진재(金鎭載)의원의 국감자료를 통해 추가로 공개됐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상 법원의 영장 없이 실시할 수 있는 긴급감청은 검찰은 검사와 검찰주사보, 경찰은 경위 이상, 군수사기관은 상사 이상만이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나 순경이나 이병, 8∼9급 검찰직원 등 ‘무자격자’에 의한 긴급감청 협조 요청이 98년 3월부터 99년 2월까지 모두 330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정보통신부장관 허가도 받지 않은 업체들이 464대의 감청설비를 수입 또는 제조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판매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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