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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진흥, "문화상품권 무단사용" EC업체 가처분신청

입력 | 2000-09-14 16:58:00


문화상품권 발행사인 ㈜한국문화진흥은 14일 "문화상품권 명칭을 무단사용해 피해를 봤다"며 전자상거래 업체인 해피머니 인터내셔널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한국문화진흥은 신청서에서 "우리가 세계 최초로 문화산업과 공연예술 전체를 포괄하는 문화상품권을 개발했는데도 해피머니측이 인터넷 상품권사업을 하면서 '문화상품권'이라는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는 '문화상품권'의 유명세를 이용해 판매수익을 늘리려는 의도가 분명한 만큼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했다.

한국문화진흥은 98년부터 공연 관람 및 문화상품 구입시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문화상품권을 발행해 왔으며 해피머니측이 6월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해피머니'를 발행하면서 '인터넷 문화상품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