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1월부터 교내외 교육 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치료비와 보상금 전액이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에서 지급되며 교사들은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교사 학부모 학생간 갈등과 분쟁을 초기 단계에서 해결하기 위해 학교별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고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는 언제든지 다른 학교로 전보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4일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교육 활동과 관련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2000만∼9000만원 범위에서 학교안전공제회가 보상액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 활동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면 학교안전공제회가 법원에 공탁금을 대납해 교사들이 급여를 가압류당하는 사태를 막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1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앞으로 3년간 346억원을 조성,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을 799억원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학교 안전사고와 보상액수는 △97년 9265건(39억1100만원) △98년 1만4481건(53억7200만원) △99년 1만5983건(62억8700만원) 등으로 계속 늘고 있으며 교사가 보상액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소송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 복지를 위해 노부모 부양, 이사, 자녀 결혼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교사에게 전세금은 1000만원, 결혼자금은 500만원까지 연 5% 내외의 저리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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