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에 관해 직접 들었다고 주장하는 '전문(傳聞)진술'도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규홍·李揆弘대법관)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전모피고인의 상고심에서 증인의 전문진술을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의 전문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진술의 내용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고 증인이 법정에 나와 진술하는 등 특히 신뢰할 만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면 재판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98년 경기 수원시의 한 공장 사무실에 들어가 핸드폰 1개를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증거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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