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 직원의 실수로 엉뚱한 공시가 나가는 바람에 해당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가하락으로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았다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17일 네스테크와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1일 6개 증권사의 네스테크 기업공시란에 “1회 해외전환사채 전환권행사” 공시가 게재됐다. 총전환대상 201만9710주(111억6900만원) 가운데 50억3818만어치가 전환되었고 나머지 60억8700만원어치가 앞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것이 주요내용. 이 공시는 14일 장중까지 네스테크 공시란에 게재돼 있었다.
그런데 이 공시는 네스테크의 것이 아니고 와이티씨텔레콤의 것이었다. 코스닥 공시팀에서 잘못 입력한 것.
윤권택 공시팀장은 이와관련, “직원이 실수한 것을 발견해 10분후에 정정해 대부분 증권사 증권정보 사이트에는 정정된 사항이 게재됐다”며 “그러나 증권전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자동적으로 바꾸지 못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6개 증권사에 대해서는 네스테크의 요청을 받고 14일에야 정정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이 공시가 나간 뒤 네스테크 주가가 1만4900원에서 1만1500원으로 떨어졌다는 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공시가 정정된 이후 1만2800원까지 상승해 투자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99년11월2일 공시잘못과 관련, “협회직원의 전산조작 잘못으로 과거 부도공시를 다시 공시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을 때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네스테크 공시잘못에 대해 어떤 판단이 나올 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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