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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 석유 불법판매 소매점 2백여곳 탈세조사

입력 | 2000-09-17 19:31:00


석유류 일반 판매소 200여개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17일 무자료 거래나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석유류 일반 판매소 200여개를 선정,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일반 판매소는 석유류 소매점이지만 주유기가 없는 점이 주유소와 다르다. 현재 전국적으로 6300여개 업소가 성업중이다.

국세청은 이들 일반 판매소 업자들이 대리점으로부터 석유류를 넘겨받아 판매하는 과정에서 무자료 거래,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등 불법거래를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주유소에 석유류를 불법 판매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챙겼다. 또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아 거래질서를 어지럽혔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업한 뒤 재개업하는 상습적인 명의 위장으로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연말부터 석유류 일반 판매소를 비롯해 화장품, 식품류 중간 도매상 등 탈세 혐의가 있는 ‘중간 유통상’에 대한 대대적인 탈세 조사를 벌이고 있다.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