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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주가폭락한 부실기업 펀드가 M&A한다

입력 | 2000-09-18 18:36:00


경영을 잘못해 기업가치를 지키지 못하는 기업은 앞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완전 무방비 상태가 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대주주가 경영을 잘못해 실제 가치보다 주가가 크게 떨어진 기업은 펀드로부터 M&A 당할 수 있게 M&A 전용펀드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M&A 위한 사모 및 공모펀드 동시허용〓당장 M&A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모펀드(투자자가 50명 미만)가 허용된다. 사모펀드는 8월 전면 허용됐지만 의결권 행사제한이 있어 기관투자가로부터 별 인기를 끌지 못했다. 이번에 허용된 M&A전용 사모펀드는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 형태로 설립이 가능하다. 소수 투자자들이 돈을 모으거나 투신사 또는 M&A 전문기관이 주도해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면 증시에서 적대적 M&A를 할 수 있다. 또 일반투자자들은 M&A공모펀드에 투자해 M&A 이득을 챙길 수 있다. 대다수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공모펀드는 직접 M&A를 할 수 없고 대신 사모펀드에서 사들인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이나 어음 등을 사들여 간접적으로 M&A를 지원할 수 있다.

▽사모펀드의 의결권 제한 완전폐지〓사모펀드에서는 직접 경영권을 인수하고 주식 인수후 경영정상화나 구조조정을 꾀하면서 주가를 높일 수 있다. 그동안 허용된 사모펀드와 다른 점은 의결권 제한이 폐지됐다는 점. 임종룡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사모 M&A 펀드는 동일종목 동일회사 투자한도(각각 10%)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기업지배가 가능할 정도로 지분취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투신사가 특정기업 경영을 지배할 수 없도록 의결권 행사제한(새도우 보팅)도 없애 특정기업에 대한 경영권 행사가 가능하다.

▽공모펀드는 M&A 지원하는 하위펀드〓실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대상은 공모펀드. 다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 M&A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진 펀드다. 다만 이 펀드는 사모펀드와 패키지로 활동하게 된다. 공모펀드는 직접 경영권을 인수할 수 없고 M&A를 하려는 사모펀드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근경(李根京) 재경부 차관보는 “미국의 LBO(레버리지 바이아웃)처럼 M&A 주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펀드를 공모펀드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실효성 있나〓M&A전용펀드가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증권투자회사법 법인세법 증권거래법이 개정돼야 한다. 일반인들이 가입할수 있는 공모펀드는 내년부터 팔릴수 있다. 펀드는 고위험고수익펀드 성격이다. 증시에서는 주가상승을 꾀할 수 있지만 펀드는 투자위험이 큰 편이다.

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