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소규모 전문외국어학원의 설립과 운영이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 규제개혁위는 18일 서울지역에 외국어학원을 설립할 때 330㎡(100평)의 기본 시설 면적을 갖추도록 규정한 서울시 조례를 올해 안으로 개정해 그 기준을 150㎡(약 45평) 정도로 낮추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교습의 규모와 특성을 무시한 채 15㎡(약 4.5평) 이상으로 획일화돼 있던 개별 강의실의 면적 제한 규정도 폐지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1대1 강의 또는 수강생이 4, 5명 정도인 소규모 강의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자율화하기로 했다.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