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초부터 렌터카를 장기간 임차해 업무용이나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차량등록세와 특별소비세가 감면되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렌터카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세수 손실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렌트 기간 제한과 차고지 증명 조항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건교부측은 국내에 있는 렌터카 4만8000여대 가운데 업무 및 개인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차량이 80% 가량이어서 그동안의 세수 손실이 수천억원에 이르렀다며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렌터카는 차량 구입시 승용차 기준으로 특별소비세(차 값의 평균 10%선)를 면제받고 부가가치세 10%도 공제받아 왔다. 게다가 일반 승용차의 경우 5%인 등록세도 2%로 감면되는데다 분기별로 내는 자동차세도 ㏄(엔진 배기량)당 220원보다 훨씬 적은 19원에 불과하다.2000㏄급 EF소나타 승용차 기준으로 차량 구입시 388만원, 차량 운행시 연간 50만원의 비용을 각각 아낄 수 있었다.
건교부는 이같이 렌터카를 편법으로 이용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일을 막기 위해 올해말까지 운수사업법을 개정, 일정 기간 이상 렌터카에 대해서는 일반 승용차로 분류, 각종 혜택을 없앨 계획이다. 현재 렌트 제한 기간은30일, 6개월, 1년 중의 하나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또 현행법상 렌터카 업체가 보유한 차량 중 30일 이상 장기 대여 차량이 절반을 넘을 경우 차고지를 법정 기준(승용차의 경우 대당 13㎡)의 50%만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렌터카 업체들이 차고지 의무 확보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장기 대여 차량을 늘리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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