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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효력정지 정년규정 적용 일부연구원 강제퇴직시켜

입력 | 2000-09-22 18:33:00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법원의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된 정년규정을 적용해 일부 연구원들을 강제 퇴직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강병섭·姜秉燮부장판사)는 지난 15일 KIST에서 퇴직당한 이윤용(李允容·63)박사 등 책임연구원 2명이 "연구원의 지위를 보전해 달라"며 KIST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원이 개정된 인사규정의 효력을 본안소송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는데도 KIST가 이 규정을 적용해 책임연구원들을 강제퇴직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박사 등 183명은 "KIST가 99년 9월 박사급 책임연구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1세로 단축하는 등 취업규칙을 개정하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고 취업규칙을 바꾼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 같은해 12월 개정된 인사규정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들은 KIST가 지난 6월 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내고 이박사 등 61세 이상 책임연구원 4명을 강제퇴직시키자 다시 법원에 직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KIST 관계자는 "예산의 90% 이상을 정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독촉하는 정부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