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2일 9월1일부터 시행된 의료보험 수가인상이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아 '무효'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의료보험수가 인상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 대표의 1년 단위 계약으로 정하게 돼 있고 수가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전 3개월 내에 이뤄져야 하는 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가를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새로 수가를 인상하려면 7월1일 당시의 수가가 효력을 다하기 3개월 이내인 10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새 수가계약을 체결하고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어야 하는 데도 이같은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
참여연대 문혜진(文惠珍)간사는 "이런 위법한 처분으로 의료기관은 하루 환자 40인 기준으로 월수입이 최소한 168만원 인상돼 막대한 이익을 얻고 국민들은 영문도 모른채 부담이 가중됐다"며 "수가인상을 보험가입자인 국민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재판이 길어질 경우에 대비, 수가인상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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