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재진·金在晉부장판사)는 98년 6·4 지방선거 당시 '공업용 미싱'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에 대해 26일 1심과 같이 형법상 모욕죄 부분에 벌금 100만원, 선거법 위반죄 부분에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등 선거법상 문제가 된 김의원의 발언 일부는 주관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일 뿐 구체적 사실로 보기 어려운 만큼 무죄를 선고하지만 1심 판결액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만큼 형량은 낮추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인들이 인신공격은 피하고 정책대결로 나아가며 잘못에 대해 예리한 비판은 하되 순화된 표현을 사용하는 정치 풍토를 만드는 데 앞장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의원은 98년 5월 경기도 시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정당연설회에 참석,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당시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같은해 6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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