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꽃게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이 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인천시가 서로 폐기처분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28일 꽃게 수입업자 및 인천지역 냉동업계에 따르면 납꽃게 사건발생 직후인 지난달 22일 해양수산부는 납 꽃게를 전량 수거해 폐기처분토록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인천과 부산지역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중국산 냉동꽃게에 대해 출고금지(압류) 조치를 취한 뒤 수산물검사소, 해당 시와 함께 금속탐지기를 동원한 재조사를 벌여 납꽃게 311.7t을 발견했다.
그러나 납꽃게 폐기처분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것으로 예상되자 식약청과 인천시가 각각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식약청은 "통관절차를 마친 납꽃게는 유통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허가 및 처분권자인 시장, 구청장, 군수 등이 폐기처분해야 한다"며 인천시 등에 책임을 넘겼다. 반면 인천시 보건위생과 강인식(姜仁植)과장은 "식품위생법에 유통판매되기 전 경미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납꽃게 사건은 경미한 사항이 아닌 중대 사항이기 때문에 폐기처분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또 꽃게 수입업자 정모씨(43) 등 10명은 "납꽃게에 대한 폐기처분이 지연돼 냉동창고 보관료만 장기간 물고 있다"며 "중국 수출업자에게 반송해 피해보상을 받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8일 해양수산부에 보내기도 했다.
한편 납꽃게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은 납이 든 꽃게를 수입,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수입업자 양모씨(43)를 6일 구속기소했으나 납을 주입한 주범, 유통경로 등은 밝혀내지 못한 채 중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한 상태에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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