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경매회사 와와(www.waawaa.com)가 일본 통신업체와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다.
6일 와와에 따르면 와와는 지난해 6월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했으나 8월경 일본의 위성방송회사 저팬새틀라잇 브로드캐스팅사가 특허청에 와와의 로고를 비롯해 ‘와와’ ‘와와컴주식회사’ 등 3건에 대한 상표등록을 거절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는 것.
일본업체측 주장은 자사의 상표인 ‘WOWOW’가 와와의 영자표기 ‘WaaWaa’와 비슷하고 발음과 로고도 서로 유사하다는 것. 따라서 와와측 상표등록을 특허청이 당연히 거절해야 한다는 주장.
그러나 와와측은 “상표의 모양과 뜻이 다르고 인터넷경매와 위성방송으로 업종면에서도 전혀 무관하다”면서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시작하고 올 들어 대대적인 광고를 펼쳤는데 뒤늦게 이제 와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65만명의 회원을 확보한 와와는 월 40억원 이상의 거래액을 기록 중이며 서비스 개시 이후 35억원 가량을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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