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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보장한도 3천만~5천만원 유력…재경부 내주 최종발표

입력 | 2000-10-06 18:45:00


금융기관에 맡긴 예금을 얼마까지 보호해줄 것인가. 내년부터 실시예정인 예금부분보장제 내용 확정을 앞두고 재정경제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재경부는 6일 금융발전심의위원회(금발심)가 내놓은 의견을 놓고 실무자 토론회를 벌였다. 내주 중 결정내용을 발표하기 위한 작업이다.

금발심 회의에서 시행시기는 당초계획대로 내년부터 실시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보장한도는 2000만원보다 더 높여주자는 쪽으로 쏠렸다. 가장 유력한 대안은 보장한도를 3000만∼5000만원선으로 올리자는 것.

재경부 최중경(崔重卿) 금융정책과장은 “정부는 금융시스템 안정이라는 측면과 개방경제의 현실을 고려해서 최종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제도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사람’으로 양분해 한도를 올린다고 해서 가진 자에게 유리한 정책이라는 생각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윤용로(尹庸老) 은행제도과장은 “금발심 의견은 4000만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우세하다”며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3가지가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4000만원은 ‘숫자가 좋지 않아’ 고려대상에서 다소 밀려있는 느낌이다.

또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금액별 차등화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서울대 정운찬(鄭雲燦) 경제학부 교수가 주장하는 △2000만원 이하 100% △2000만∼5000만원 95% △5000만∼1억원 90% 의견은 일반국민이 접하기에 너무 복잡하다는 측면에서 고려대상에서 제외됐다.

윤과장은 “은행에 2000만원이상 예치한 사람들은 계좌 수 기준으로 3.7%에 그치지만 이들 소수가 가진 금액이 무려 79.1%나 차지한다”며 “이들 거액예금을 어떻게 추스를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재경부는 부작용을 걱정해 시행시기를 늦추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고 밝혔다.

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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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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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0.6

0.4

0.3

예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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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5.7

7.4

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