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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료]도시가스회사 3년간 776억 부당이득

입력 | 2000-10-11 15:54:00


도시가스회사들이 96∼98년 3년동안 전국의 700만 가구로부터 모두 77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민주당 김방림(金芳林)의원이 공개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96년부터 3년간 전국 21개 도시가스회사에 천연가스 204억㎥를 공급했으나 도시가스회사들은 이보다 3억759만여㎥(1.51%)가 더 많은 양을 소비자에게 판매해 왔다는 것.

도시가스회사별 공급단가가 1㎥당 236.27∼288.26원인 점으로 미뤄 모두 776억8612만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셈이다.

이같이 공급량과 판매량이 다른 것은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회사들에 가스를 공급할 때의 기준온도는 0℃이나 소비자가 도시가스회사로부터 공급받을 때의 온도는 6∼18℃이기 때문이다. 기체의 경우 온도가 1℃ 높아질 때마다 부피가 0.37%씩 늘어나는 것.

그러나 각 지자체는 이같은 부피증가를 고려하지 않고 한국가스공사의 공급량을 기준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산정해 승인함으로써 도시가스회사들이 일반 소비자로부터 적정이윤 이상의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부피증가를 고려해 요금을 책정할 경우 지역별·용도별로 ㎥당 최소 1.17원에서 최고 11.65원까지 가격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의원은 이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도시가스 공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99년의 경우까지 합산할 경우 도시가스회사들이 지난 4년간 모두 133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가구당 1만9000원 꼴이다.

김의원은 "지난해 도시가스회사들의 당기 순이익 1400억원 가운데 550여억원은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이라며 "부당이득을 환수하든지 향후 요금인상 때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그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ungchii@donga.com

부당이득 상위 10개사(96~98년 감사원 자료)

순위

도시가스회사

부당이득

1

삼천리

161억8207만원

2

대한도시가스

136억8365만원

3

대구도시가스

97억2489만원

4

부산도시가스

61억1936만원

5

인천도시가스

57억7096만원

6

해양도시가스

47억2509만원

7

한진도시가스

27억9375만원

8

충남도시가스

21억4795만원

9

극동도시가스

18억2704만원

10

전북도시가스

16억509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