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영화 사전 검열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를 안고 있는 ‘등급분류 보류’ 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제한상영 가(可)’ 등급이 신설된다. 이 영화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입장할 수 있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창작과 표현의 자유 신장을 통한 영화 산업 육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중 하위 법령을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12세 △15세 △19세 관람가 등 4등급으로 되어 있는 영화 상영 등급에 ‘제한상영 가’ 등급이 추가된다.
‘제한상영 가’ 영화는 성과 폭력을 과도하게 묘사해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유통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따라서 비디오물 등 다른 영상물로 제작 상영 판매 전송 대여할 수 없으며, 광고와 선전도 제한상영관 내에서만 허용된다.
정부는 제한상영관에 대해서는 시군구에 등록만 하면 되는 일반영화관과는 달리 시 도 지사의 허가를 얻어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수입추천제도와 등급분류제도의 중복을 막기 위해 수입 추천시 등급 심의를 병행하도록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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