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은 11일 포드 자동차가 20여년간 점화장치의 결함을 은폐해 왔다는 판단에 따라 승용차와 트럭 등 170만대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다. 마이클 E 밸러치 캘리포니아주 판사는 “엔진이 열을 받았을 때 멎는 경향이 있다는 등 결정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포드 자동차가 소비자들에게 이를 사전 경고하지 않아 ‘위험한 상황’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밸러치 판사는 포드 자동차가 판매한 자동차 170만대에 대한 리콜과 소비자들이 이런 결함 때문에 지불한 수리 비용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변호사를 ‘판정관’으로 지명해 리콜 실시 시기, 리콜 대상 차량 결정, 결함 차량 소유주에 대한 보상 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지시했다.
미국 역사상 판사가 자동차의 리콜을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 포드 자동차는 최근 익스플로러 차량에 장착된 파이어스톤 타이어의 리콜에 이어 다시 리콜 명령을 받아 그 명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
포드 자동차는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포드 자동차의 제임스 케인 대변인은 “어느 판사도 리콜을 명령할 권리는 없다”고 밝히고 “이번에 문제가 된 차량의 3분의 2 이상이 12만 마일 이상 주행한 자동차”라고 주장했다.